- 국제 운전면허증, 호주 신분증 (호주 운전면허증, 학생증 등)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하며,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분실한 경우에는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를 우선 제출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 이 경우, 한국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본인 확인이 되면 재발급 처리해드립니다.
여권 재발급 시 수수료
일반 복수여권 55호주달러
단수여권 15호주달러
여행증명서 7호주달러
※ 여행증명서는 신원부적합자, 또는 긴급히 귀국해야 하는 사유를 소명하여 타당성이 인정된 자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함
- 여권 재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4주입니다. 그러나 경찰청 신원조사 회보가 지연되거나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하여 분실 경위 등에 대한 경찰청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- 여권 분실 후 비자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긴급히 귀국해야 하는 경우 상기 구비 서류와 귀국행 비행기표를 제출하여 긴급 귀국 사유를 소명하면 심사 후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.
분실 여권을 습득하였을 경우
- 주호주대사관 (info@korea.org.au/ 팩스 : 02-6273-4839) 또는
- 총영사관 (sydney@mofat.go.kr/ 팩스 : 02-9210-0206) 에 통보해 주시고 습득한 분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
알려주십시오.
여권 소지에 대한 당부사항
- 분실 여권은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고 본인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평소 여권 보관에 각별히 주의하
시기 바랍니다. 여권을 발급 받으면 즉시 여권 뒷면에 본인 연락처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서명하십시오.
- 여권은 다른 신분증명 서류, 여권사본, 비자 사본 등과 분리 보관하십시오. 또한 출국 전 여권 사본 및 비자 사본을 반드시 준비하여 별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- 여권 발급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, 여권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, 금전 대부를 위해
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에는 여권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.
- NSW주 RTA에서는 16세 이상인 NSW 거주자들에 대해 호주 운전면허증 대신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Photo Card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. 여권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신청하여 소지하시면 유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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