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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주 워킹홀리데이

[호주 워킹홀리데이] 워홀러 여권 분실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by 호호니 2017. 7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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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호주 워킹홀리데이] 
워홀러 여권 분실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?
 
여권 분실 시 대처 요령
 
분실 사실을 경찰에 신고
 
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가장 먼저 가까운 호주 관할 경찰서에 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 범죄사건 리포트 번호를 받으십시오.
 
여권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
 
 - 여권발급신청서 1매 (영사관 또는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)
 - 여권분실신고서 1매 (영사관 또는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)
 -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사진 2매
 - 경찰에 신고한 경찰 리포트 번호 또는 사건 접수증
 - 한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(운전면허증,주민등록증, 여권사본 등)
 - Working Holiday 비자 발급이 승인되었다는 이민성 e-mail 또는 비자라벨 사본  
※ Second Working Holiday 비자를 받은 경우 세컨 비자가 승인되었다는 이민부 메일 또는 비자신청 접수를 받았다는 이민부 서한
 - 25세 이상의 병역 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 증빙서류 (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다운로드 가능함)
 - 수수료 (아래 표 참조)
 - 새 여권을 우편으로 돌려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영문 주소와 이름이  정확하게 기재된

   반송용 등기 우편 봉투 (Registered mail)를 구입하여 같이 제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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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신분증까지 모두 분실한 경우
 
- 국제 운전면허증, 호주 신분증 (호주 운전면허증, 학생증 등) 등이 있을 경우에는  이를 제출해야 하며,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분실한 경우에는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를 우선 제출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 이 경우, 한국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본인 확인이 되면 재발급 처리해드립니다. 
 
 
여권 재발급 시 수수료
 
일반 복수여권  55호주달러
단수여권  15호주달러
여행증명서  7호주달러
 
※ 여행증명서는 신원부적합자, 또는 긴급히 귀국해야 하는 사유를 소명하여 타당성이 인정된 자 등 제한적인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함
 
- 여권 재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4주입니다. 그러나 경찰청 신원조사 회보가 지연되거나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하여 분실 경위 등에 대한 경찰청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 
- 여권 분실 후 비자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긴급히 귀국해야 하는 경우 상기 구비 서류와 귀국행 비행기표를 제출하여 긴급 귀국 사유를 소명하면 심사 후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.
 
 
분실 여권을 습득하였을 경우
 
 - 주호주대사관 (info@korea.org.au/ 팩스 : 02-6273-4839) 또는
 - 총영사관 (sydney@mofat.go.kr/ 팩스 : 02-9210-0206) 에 통보해 주시고 습득한 분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
   알려주십시오.
 
 
여권 소지에 대한 당부사항
 
 - 분실 여권은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고 본인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평소 여권 보관에 각별히 주의하
   시기 바랍니다. 여권을 발급 받으면 즉시 여권 뒷면에 본인 연락처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서명하십시오.
 - 여권은 다른 신분증명 서류, 여권사본, 비자 사본 등과 분리 보관하십시오. 또한 출국 전 여권 사본 및 비자 사본을 반드시 준비하여 별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 - 여권 발급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, 여권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, 금전 대부를 위해
   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에는 여권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.
 - NSW주 RTA에서는 16세 이상인 NSW 거주자들에 대해 호주 운전면허증 대신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Photo Card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. 여권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신청하여 소지하시면 유용합니다.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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