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호주 워킹홀리데이] 무료 한국어 통번역서비스
번역·통역 서비스(TIS)
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
번역·통역 서비스는 영어를 말하거나 쓰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 연방정부의 이민성에서 2000명 이상의 통역관으로 100개국 이상의 언어의 통역을 주 7일, 하루 24시간 운영하는 서비스이다.
이러한 서비스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1991년부터 일반 개인의 경우 유료 서비스를 하고 있다.
그러나 정부 관계자 등 제한된 사람과의 전화통화, 비영리 코뮤니티, 제한된 현장 통역, 비영어권 이민자와 난민의 호주에서의 첫 2년간 정착하는데 필요한 개인 서류의 번역서비스는 무료로 하고 있다.
전화통역 서비스
131 450
- 송신자-통역자-수신자의 3자 통화 방법으로 전국 어디나 연결 가능하다,
- 전화통화료는 시내통화료와 동일하다
- 특별히 여성문제와 관련되는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통역관을 통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.
현장 통역 서비스
경우에 따라 전화통역이 적합하지 않을 시 통역관을 파견하여 직접 현장에서 대면하여 통역 서비스를 한다
서류 번역 서비스
이민성(DIMA: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ffairs)에서는 비영어권 이민자나 난민들이 정착하는데 도와주기 의하여 도착 후 2년까지 무료로 나음과 같은 개인관련 문서번역 서비스를 한다.
- 출생증명서
- 결혼증명서
- 운전증명서
- 성적증명
- 직장추천서
- 기타 각종 증명서
사회보장성(Centrelink) 통역 서비스
한국어로 사회보장성에 통화하려면 13 12 02 로 전화를 하여 한국어 교환을 찾으면 된다. 호주 전 지역 어디서나 시내통화료 만으로 가능하다.
법률 지원 상담소(Legal Aid Commission)
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개인 변호사 선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. 그러나 이민자로서 호주법에 대하여 잘 모르거나, 경제적인 이유로 개인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경우 등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법적인 조치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. 이럴 경우 법률지원상담소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도움을 얻을 수 있다. 법률지원 상담소는 상업적 또는 사업에 관계되는 문제, 집이나 토지의 매매, 세법에 관한 문제 등은 다루지 않는다. 또한 이미 변호사가 내린 의견에 대하여 제 2의 의견을 제공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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