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호주 워킹홀리데이] 워킹홀리데이 비자란?
워킹홀리데이 비자
-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시행-
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한국과 호주간의 협정을 통하여 1995년 7월1일부터 시행되었으며, 2000년 이후 비자 발급요건이 완화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호주 관광을 할 수 있게 되었다. 이 비자의 주요 목적은, 두 협정 국가의 젋은이들에게 상대국의 문화와 생활을 보다 깊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견문을 넓힘으로써 국가간의 상호 이해 및 교류증진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. 현재 영어권 국가들의 젋은이들은 순수 여행목적에 첨부하여 여행을 겸한 비자로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.
비자 조건
합법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현지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.
이민성 홈페이지를 통해 비자(E-VISA)신청 합니다.
평생 1회만 발급됩니다.
비자가 발급된 이후 1년이내에 출국해야 합니다.
체류기간은 호주 입국일로부터 1년입니다. (연장가능)
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.
체류기간중 3개월까지만 어학연수 가능합니다.
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비자 유효기간동안 입/출국이 자유로운 복수(Nultiple Entries)비자 입니다.
비자 발급인원에 제한이 없으나 2004년 기준 약1만명 이상이 발급받았습니다.
2002년부터 완화되어 관광 또는 학생비자로 체류경험이 있어도 신청가능 합니다.
대한민국의 만 18세에서 30세까지(신청일 기준 만31세가 되기전) 신청 가능합니다.
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결과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.
한국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
비자 신청
호주 이민성(http://www.immi.gov.au)에서 직접 온라인상으로 신청합니다.
비자 신청비는 해외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(VISA,MASTER카드등)로 합니다. (비자 신청비는$180(호주달러)이며,신청을 취소해도 환불이 안됩니다.)
온라인 신청 마지막 단계에서 본인의 160health form을 다운받아 출력 후 지정병원에 제출합니다.
예약한 날짜에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면 신청이 완료됩니다.
신체검사 결과상에 문제가 없다면 신체검사후 보통1- 4주 안에 비자가 확정됩니다.(7원 ~ 9월의 경우 비자 발급이 늦어질 수 있으며 4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)
비자 승인시 신청자 메일로 승인 메일 도착 승인 내용을 프린트 해서 호주 입국
2017/01/09 - [워홀] - [호주 워킹홀리데이] 필수 호주 연락처
2017/01/11 - [워홀] - [호주 워킹홀리데이] 전기, 전화, 인터넷 연락처
2017/01/12 - [워홀] - [호주 워킹홀리데이] 호주 지역별 주요 병원 연락처(시드니/멜버른/브리즈번/퍼스/애들레이드/캔버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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